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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에 "괴롭힘은 인정! 하지만 근로자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괴롭힘 행위 자체를 인정한 이례적인 결과여서 주목된다.

 

1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이후 약 3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후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과 계약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기상캐스터는 특정 방송사에 전속되어 일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여러 방송사에서 활동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괴롭힘 행위 자체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발생했던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괴롭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정부 기관이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후 생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MBC 소속 기상캐스터 4명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유족들은 지목된 인물들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은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정부 기관이 일부 행위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남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몰랐던 '항일의 성지'…이 섬에만 365일 태극기가 휘날린다

표지석처럼, 이곳은 인구 2천 명 남짓한 작은 섬에서 무려 8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저항의 성지다. 분단 이후 '빨갱이 섬'이라는 오명 속에 신음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365일 태극기가 휘날리는 민족의 화산으로 자리 잡은 소안도의 뜨거운 역사는 등대와 학교, 그리고 비석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그 저항 정신의 첫 불꽃은 1909년 외딴섬의 등대에서 타올랐다. 동학군 출신 이준하 등 6인은 일본인들이 세운 당사도 등대를 습격해 시설을 파괴하고 일본인들을 살해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긴 조선인의 독립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소안도 주민 2천여 명 중 800명이 일제의 감시 대상인 '불량선인'으로 낙인찍혔지만,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은 소안도의 항일 운동에 거대한 불을 지폈다.소안도의 저항은 무력 투쟁에만 그치지 않았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강탈당한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13년간의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여 마침내 승소했다. 주민들은 이를 기념해 1923년 '사립 소안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민족 교육을 통해 항일 인재를 길러내는 독립운동의 핵심 근거지였다. 교사와 학생들은 비밀결사를 조직하며 항일 운동의 최전선에 섰고, 이는 결국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는 비운을 맞았지만, 그 정신만큼은 꺾을 수 없었다.이 모든 투쟁의 중심에는 송내호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다. 교사였던 그는 무장투쟁 단체를 조직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며 시대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의 형제 중 셋이 독립운동에 투신했는데, 어머니의 간절한 만류에 순사가 된 막내아들의 묘비에만 유일하게 태극기 문양이 없다는 사실은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양반 가문이 없어 신분 갈등이 적었고, 일찍부터 외부 세계에 눈떴으며, 교육열이 높았던 소안도의 독특한 환경은 이 작은 섬이 국내외를 아우르는 강력한 저항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