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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에 "괴롭힘은 인정! 하지만 근로자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괴롭힘 행위 자체를 인정한 이례적인 결과여서 주목된다.

 

1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이후 약 3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후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과 계약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기상캐스터는 특정 방송사에 전속되어 일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여러 방송사에서 활동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괴롭힘 행위 자체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발생했던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괴롭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정부 기관이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후 생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MBC 소속 기상캐스터 4명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유족들은 지목된 인물들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은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정부 기관이 일부 행위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남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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