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딥페이크 공무원, 이제 공직사회에서 발 못 붙인다
공무원 사회에 대한 징계의 칼날이 한층 날카로워진다. 특히 첨단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나 스토킹과 같은 신종 디지털 성 비위에 대해 최대 파면에 이를 수 있는 강력한 징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음주운전 은폐 및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기준이 신설되어, 공직 사회 내 도덕적 해이와 책임 회피 관행에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하며, 충성스럽고 유능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 비위 엄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던 디지털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 기준을 마련한 점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나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신설되어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집요하게 상대를 괴롭히는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별도의 징계 기준이 만들어졌다. 만약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뚜렷하게 인정될 경우,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 기준 역시 한층 촘촘하고 엄격해졌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거나 도와준 동료 공무원까지 명시적인 징계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교사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자를 대신해 거짓으로 진술한 제3자, 또는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음주운전 은폐나 방조 행위가 세부 기준 미비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과거의 허점을 보완하고, 조직 내 온정주의나 제 식구 감싸기 문화를 근절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 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중대 비위가 발생할 경우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직 사회에서 비위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의 근간인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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