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 마당 침입해 반려견에 '비비탄 난사'… 해병대원 기소
국가를 지키는 군인의 총구가 엉뚱하게도 민간인의 반려견을 향했다. 그것도 칠흑 같은 어둠 속, 도망칠 곳 없이 묶여 있던 생명들을 상대로 한 잔혹한 '사격 놀이'였다.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현역 해병대원들의 동물 학대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23일 법조계와 시사저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해 6월 8일 새벽 거제시의 한 식당 앞마당에서 발생했다. 해병대 소속 하 모 상병과 임 모 병장, 그리고 민간인 1명은 외부인 침입 감지 센서가 작동하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들의 손에는 모의 총포인 비비탄총이 들려 있었다.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매화', '누링', '솜솜이'를 발견한 이들은 플래시를 비추며 접근했다. 하 상병은 공포에 질린 개들을 향해 "까불어봐"라고 조롱하며 얼굴과 몸통을 향해 비비탄 수십 발을 난사했다. 옆에 있던 임 병장은 말리기는커녕 휴대전화를 꺼내 이 학대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낄낄댔다. 이들이 남의 집 마당을 휘저으며 범행을 저지른 시간은 무려 46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집요하고 가학적인 범죄였다.

피해는 참혹했다. 비비탄 세례를 정통으로 맞은 '매화'는 입술과 잇몸이 터지고 왼쪽 눈 각막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결국 매화는 안구를 적출하며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됐다. 견주 측은 또 다른 피해견 '솜솜이' 역시 사건 직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호흡 부전과 기력 저하에 시달리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가족과 다름없던 반려견들이 군인들의 잔혹한 유희 대상으로 전락해 처참하게 유린당한 것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7일 주범인 하 상병을 특수주거침입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군 수사단 단계에서 논란이 된 부분도 있다. 수사단은 하 상병의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폐사한 '솜솜이'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비비탄 발사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검찰은 공범인 임 병장과 민간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공모 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커녕 기본적 도덕성마저 상실한 범죄"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군인들이 저지른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동물권 인식과 군 기강 문제에 묵직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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