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의료 쇼핑’ 막는다…진료 300회 넘으면 90% 부담

 소위 '의료 쇼핑'으로 불리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과다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칼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간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인 365회에서 65일치를 줄여, 사실상 1년에 300일 이상 병원을 다니면 진료비 대부분을 환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다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을 맡아 환자별 외래 진료 내역을 즉각적으로 확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4월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사업주의 소득 신고 기한을 3월 10일에서 31일로 연장해 업무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했을 경우,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해 일시적인 목돈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규정들은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춘천 벚꽃길, 관광객 발길 돌리는 '이것'

불구하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지역 상권은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돼왔다.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근화동 주민자치회와 자생단체들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공지천 일대에서 자발적으로 안전 및 질서 유지 활동을 시작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주민들은 관광객이 몰리는 병목구간의 안전을 관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법 주차를 계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고 자전거 서행을 유도하며 성숙한 관광 문화 정착에도 앞장선다.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관광객의 발길을 상권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마련됐다. 주민자치회는 소양아트서클을 기점으로 주요 관광지를 잇는 전략적인 관광 동선을 구상하고, 엄선한 맛집 30곳과 체험거리를 담은 '마을 관광지도'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여기에 근화동 상인회도 힘을 보탠다.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자율적으로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고 있다.이처럼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각적인 노력은 스쳐 가는 관광지를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고,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