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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는다…119가 병원 지정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절한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21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구급차 운용자가 환자의 상태와 지역별 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별 이송체계에 따라 중증도에 맞는 병원을 정하고, 환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절차도 마련된다. 병원은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법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이 모두 가동돼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로 규정된다. 수술 등이 겹쳐 새로 들어온 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필요한 최종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등도 포함된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긴급한 응급의료 행위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이었다.

 

개정안은 이를 필요적 면제 규정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의료행위를 했고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진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응급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남·광주와 전북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이송 지침을 정비했고, 관련 내용을 이번 법 개정에 반영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법 개정만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실제 수용 능력은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119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을 지정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가 어려운 경우 누가 조정하고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과 지역균형발전 재원을 둘러싼 법안은 부결됐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돈을 전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었다.

 

표결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민주당 소속 김영환 의원도 법안 토론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세출 목적이 초광역권 활성화 사업이나 국가 균형발전 등 전국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농어촌특별세 재원을 해당 계정으로 전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이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체계를 손질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법안은 통과됐지만, 농어촌특별세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재원 운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은 부결됐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이송체계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병원 지정과 환자 수용이 어떻게 작동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단종 유배지도 스마트하게 간다

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객은 현장 매표소를 찾기 전 온라인으로 관람권을 미리 예매할 수 있다.사전 예매는 네이버에서 ‘청령포’를 검색하거나 영월군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를 마친 방문객은 현장에서 별도 절차에 따라 입장권을 발급받으면 된다.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사전 예매를 완료한 뒤 현장 유인 매표소나 무인 발권기인 키오스크에서 예매 바코드를 인식하면 입장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후 기존 관람 절차에 따라 청령포에 입장하면 된다.온라인 예매를 하지 않은 관광객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영월군은 사전 예매제 도입 이후에도 기존 현장 매표 방식을 함께 운영한다. 갑작스럽게 청령포를 방문한 관광객이나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은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된다.군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성수기와 주말, 연휴 기간 매표소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령포는 영월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단종 유배지라는 역사적 의미와 자연경관을 함께 갖춘 곳이다. 계절마다 방문객이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관광 만족도 향상의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앞으로 예약 운영도 정례화된다. 영월군은 관광객이 방문 일정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매월 중순 다음 달 방문분 예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청령포 방문분은 10월 중순부터 예매할 수 있다.영월군은 온라인 예매와 현장 발권을 병행해 관광객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현장 운영 효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체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은 사전 예매를 통해 일정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청령포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으로, 영월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명소다. 서강이 휘감아 흐르는 지형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역사 탐방은 물론 자연 산책지로도 인기가 높다. 영월군은 이번 예매 시스템을 통해 청령포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객이 보다 여유롭게 영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길수 영월군수는 “청령포를 찾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 예매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온라인 사전 예매와 현장 매표를 함께 운영해 누구나 편리하게 청령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