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60% 써야 환불” 스벅 약관 바꾼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충전한 금액 가운데 최종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미만을 사용한 고객도 충전 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스타벅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환불 약관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60% 이상 사용한 고객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60% 미만 사용자는 최종 충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불액은 잔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잔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95%를, 5만원 이하라면 90%를 돌려준다. 개정 약관은 10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연내 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선불카드 환불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고객은 회원 탈퇴와 함께 선불카드에 남아 있는 충전금 환불을 요구했다.

 

문제는 당시 약관이었다.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용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충전 직후 곧바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 미만 사용 고객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잔액의 100%가 아닌 90~95%만 환불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불카드를 충전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처럼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 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한시적인 환불 조치도 시행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했다. 김형연 의원실이 스타벅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환불된 금액은 총 760억원에 달했다.

 

환불 조치가 진행된 이후 스타벅스의 실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58억원보다 6.1%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403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18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했다. 1년 사이 영업손익이 587억원 감소한 셈이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2분기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탱크데이 논란이나 소비자 반발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회사는 여름철 대표 행사인 ‘써머 프리퀀시’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실적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설명했다. 실제 2분기 말 스타벅스 매장 수는 2185개로 전년보다 49개 늘었다.

 

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임직원 역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과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이탈한 고객을 되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형연 의원은 스타벅스가 환불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2주 동안 760억원이 환불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환불 규모가 당시 논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문턱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 다만 60% 미만 사용자는 충전 후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잔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고객이 즉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종 유배지도 스마트하게 간다

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객은 현장 매표소를 찾기 전 온라인으로 관람권을 미리 예매할 수 있다.사전 예매는 네이버에서 ‘청령포’를 검색하거나 영월군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를 마친 방문객은 현장에서 별도 절차에 따라 입장권을 발급받으면 된다.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사전 예매를 완료한 뒤 현장 유인 매표소나 무인 발권기인 키오스크에서 예매 바코드를 인식하면 입장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후 기존 관람 절차에 따라 청령포에 입장하면 된다.온라인 예매를 하지 않은 관광객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영월군은 사전 예매제 도입 이후에도 기존 현장 매표 방식을 함께 운영한다. 갑작스럽게 청령포를 방문한 관광객이나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은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된다.군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성수기와 주말, 연휴 기간 매표소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령포는 영월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단종 유배지라는 역사적 의미와 자연경관을 함께 갖춘 곳이다. 계절마다 방문객이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관광 만족도 향상의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앞으로 예약 운영도 정례화된다. 영월군은 관광객이 방문 일정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매월 중순 다음 달 방문분 예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청령포 방문분은 10월 중순부터 예매할 수 있다.영월군은 온라인 예매와 현장 발권을 병행해 관광객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현장 운영 효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체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은 사전 예매를 통해 일정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청령포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으로, 영월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명소다. 서강이 휘감아 흐르는 지형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역사 탐방은 물론 자연 산책지로도 인기가 높다. 영월군은 이번 예매 시스템을 통해 청령포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객이 보다 여유롭게 영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길수 영월군수는 “청령포를 찾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 예매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온라인 사전 예매와 현장 매표를 함께 운영해 누구나 편리하게 청령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