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

 


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

 

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단종 유배지도 스마트하게 간다

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객은 현장 매표소를 찾기 전 온라인으로 관람권을 미리 예매할 수 있다.사전 예매는 네이버에서 ‘청령포’를 검색하거나 영월군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를 마친 방문객은 현장에서 별도 절차에 따라 입장권을 발급받으면 된다.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사전 예매를 완료한 뒤 현장 유인 매표소나 무인 발권기인 키오스크에서 예매 바코드를 인식하면 입장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후 기존 관람 절차에 따라 청령포에 입장하면 된다.온라인 예매를 하지 않은 관광객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영월군은 사전 예매제 도입 이후에도 기존 현장 매표 방식을 함께 운영한다. 갑작스럽게 청령포를 방문한 관광객이나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은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된다.군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성수기와 주말, 연휴 기간 매표소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령포는 영월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단종 유배지라는 역사적 의미와 자연경관을 함께 갖춘 곳이다. 계절마다 방문객이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관광 만족도 향상의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앞으로 예약 운영도 정례화된다. 영월군은 관광객이 방문 일정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매월 중순 다음 달 방문분 예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청령포 방문분은 10월 중순부터 예매할 수 있다.영월군은 온라인 예매와 현장 발권을 병행해 관광객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현장 운영 효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체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은 사전 예매를 통해 일정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청령포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으로, 영월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명소다. 서강이 휘감아 흐르는 지형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역사 탐방은 물론 자연 산책지로도 인기가 높다. 영월군은 이번 예매 시스템을 통해 청령포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객이 보다 여유롭게 영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길수 영월군수는 “청령포를 찾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 예매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온라인 사전 예매와 현장 매표를 함께 운영해 누구나 편리하게 청령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